김진태 “검찰 수사 이런 식이면 국정원 활동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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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댓글 사건, 여직원 인권에 대한 고려도 중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6월 2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 정관용>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국회법사위 소속이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입장 듣겠습니다. 김 의원 안녕하세요?

◆ 김진태> 네, 안녕하세요? 김진태 의원입니다.

◇ 정관용> 단도직입적으로 이거 국정조사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 김진태> 저희는 국정조사에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러 국정원측을 감쌀 힘도 없고요. 그런데 이게 다만 수사, 재판 중인 사건을 너무 정치공세로 계속 끌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입장이죠.

◇ 정관용> 시기가 문제다 그건가요?

◆ 김진태> 네?

◇ 정관용> 시기가 문제다?

◆ 김진태> 시기와 목적, 이런 것들이 좀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 정관용>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국정조사 가능하다. 이런 유권해석을 냈다는데 그건 알고 계시죠?

◆ 김진태> 네, 얘기 들었습니다.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법에 그런 데에 수사,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딱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여야 원내대표들이 그거를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굳이 법 조항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입장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노력한다까지 합의한 거거든요?

◆ 김진태> 네. 아마 그거는 그럴 겁니다. 제가 원내대표, 구체적인 경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검찰수사가 끝나고 나서 하는 거거든요. 1차 합의에도, 합의문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 있죠. 그러다보니까 6월에 이걸 처리하려면 6월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검찰수사가 빨리 진행돼서 그 안에 마무리가 되고 나서 국정조사로 가는 게 제대로 된 수순일 겁니다.

◇ 정관용> 지금 검찰이 수사가 아직 덜된 부분이 어디죠?

◆ 김진태> 대표적으로 국정원 직원에 의한 국정원 기밀누설 혐의요. 그 부분이 있고.

◇ 정관용> 기밀누설한 직원은 선거법 위반하고 기밀누설죄로 지금 기소되지 않았습니까?

◆ 김진태> 네, 기소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또 관련된 민주당 쪽 관련자들 문제가 아직 남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사건.

◇ 정관용> 감금사건?

◆ 김진태> 감금사건이요. 본인이 고소했는데 이게 제일 수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중지 하지 않았나요?

◆ 김진태> 기소중지는 아니고요. 제가 듣기로는 사람들이 잘 협조를 안 해서 지금 바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게 기소중지.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일종의 수배를 내린 그런 상태인 거죠?

◆ 김진태> 그거는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닌가요?

◆ 김진태> 네. 체포영장도 아직 청구를 안 했고요. 기소중지는 수배만 해놓고 잡힐 때까지 기다려보는 건데요.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출석을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론 그런 부분 미진한 수사가 있다는 것 말씀은 인정이 됩니다만 국정조사에서 밝혀내야 할 핵심은 과연 국정원과 경찰 수뇌부들이 이번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행동들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점이 핵심 아닐까요?

◆ 김진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그 핵심 사안을 국정조사에서 규명하는데 민주당에서 오피스텔에 감금한, 이게 그렇게 핵심적일까요?

◆ 김진태> (웃음) 그것은 이 사건은 그렇게 꼭 국정원 댓글 그것뿐만 아니라 여직원의 인권유린, 그것도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한 미혼 여성이 40시간 동안 주거지에 감금돼 있었고 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저희는 그거를 어떤 물 타기 차원에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도 물론 중요하고 국정원 댓글 단 게 과연 정말 선거개입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검찰의 기소가 무리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 정관용> 검찰이 선거법 위반 적용한 게 무리하다?

◆ 김진태> 네, 무리한 겁니다.

◇ 정관용> 그 이유는 뭡니까?

◆ 김진태>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지금 국정원이 종북세력에 대한 대응활동 또 대북심리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법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우리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그것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어떤 일부 후보, 이정희 후보나 문재인 후보, 당시 대선 때.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그러면 선거 때만 되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됩니다.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제가 연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선거와 약간 관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럼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하지 말 수는 없는 거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중요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일인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다만 이 목적이 뭐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어떤 금강산 관광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달았다 이렇게 되면 그 목적이 금강산 관광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거냐, 아니면 북에서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한 대응심리전 차원이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 하는 사람의 목적의사로 구분해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 거냐.

◇ 정관용> 잠깐만요, 김 의원.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도 똑같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사항의 내용들이 지금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지시사항의 내용이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막아야 한다.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죠.

◆ 김진태> 네.

◇ 정관용> 그럼 정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여론조사에서 한 30%, 40%는 나와야만 정권 장악에 가까이 가 있는 후보들 아니겠어요? 대통령 선거 시기에. 그런데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한다.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 문재인 후보 말고 누가 정권 장악할 위협이 있었습니까?

◆ 김진태> 그 종북세력이 정권 장악하지 말아야 된다가 틀린 말인가요? 그건 그렇지 않죠. 당연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또 국정원 댓글에서 문재인 후보가 종북세력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한 거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저도 그걸 단정적으로 말했다고는 표현하지 않았는데. 대통령 선거 시기입니다. 다른 시기도 아니고. 그 시기에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 그건 일반론적으로 종북세력이 정권에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은 있을 수 있지만 도대체 누가 정권을 위협하냐 말이죠. 그 선거국면에서. 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문재인 후보밖에 없었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 김진태>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문재인 후보에 대한 낙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데 그 원세훈 전 원장. 제가 편들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여덟 번에 걸쳐서 직원들한테 공문을 내려서 선거나 이런 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이런 지시를 내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활동을 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국면에서 종북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면 안 된다는 지시사항을 받았을 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간첩의 암약, 이런 걸 생각할까요, 아니면 선거국면의 후보들을 생각할까요?

◆ 김진태> (웃음) 그거는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국가안보 대북심리전 대응활동이 선거 때라고 해서 전혀 위축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만 따지면. 내년에도 선거가 있는데요.

◇ 정관용> 지방선거 있죠.

◆ 김진태> 내년에도 그러면 이런 야당 후보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근처에만 가는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국정원 활동이 완전히 마비되는 겁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사가 잘못됐다, 수사 결론이 잘못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김진태> 네.

◇ 정관용> 혹시 일부 언론에서 지금 국정원 댓글 사건의 주임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다, 또 관련 단체에 기부금을 냈다, 이런 것들을 적시하면서 이거 수사 잘못된 것은 바로 그 때문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김 의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시나요?

◆ 김진태> 네, 그 사실을 제가 제일 먼저 알아내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요. 자, 보십시오. 그 담당 검사가 96년도 재학시절에 운동권 경력을 가졌다는 것만 있었으면, 또 제가 문제 제기를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진행형이거든요. 최근까지도 사회진보연대라는 어떤 단체에 계속 후원활동을 했는데 그 단체가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이게 홈페이지에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쪽 성향의 단체활동을 했다는 거는 수사담당자로서 어떤 공평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검찰에서 그런 사실을 알았다면 이 담당검사 맡기지 않았을 겁니다.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 정관용> 검사가 사회진보연대에 후원금 내는 게 위법입니까? 아니면 합법입니까?

◆ 김진태> 그것은 사회진보연대의 성격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까 말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라면 정치활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검사나 이런 공무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처벌을 받고 파면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 김진태> 그런 정도 수준일 수도 있고 선택이 좀 규명되어야 하는데요. 저도 사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가슴 아픈 그런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또 다른 쟁점으로 검사가 사회진보연대 같은 곳에 후원하는 것이 적법하냐, 위법하냐를 따져서, 만약 위법하다면 처벌해야 되겠죠, 마땅히. 그런데 그것과 이 수사 결과를 연결시키는 것은 좀 논리적 비약 아닐까 싶어서요.

◆ 김진태> 그거는 꼭 그렇지 않죠. 그런 편향된 시각.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활동을 하는 회원인데 그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최고 중추기관인 국정원 사건을 수사한다는 거는 누가 봐도 전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선거개입 여부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관도 아니고.

◆ 김진태> 국정원의, 아까도 말한 종북세력에 대응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국정원의 활동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죠.

◇ 정관용> 그럼 논리적 순서상으로 보면 검찰에서 우선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 빨리 입장을 밝혀야 되겠네요?

◆ 김진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처벌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에서는 입장이 없죠?

◆ 김진태> 네. 오늘도 일부 확인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좀 알아보는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정관용> 아직도 알아보는 중이다?

◆ 김진태>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태> 고맙습니다.

◇ 정관용>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주장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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