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잔인하게 살해한 60대에 사실상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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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장기간 격리 필요하다며 징역 30년 선고

 

전처를 흉기로 잔인하게 찔러 살해한 60대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모(68, 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독버섯같은 여자를 죽였다'는 식으로 전처를 모욕하고 자신의 범행은 합리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10년 전에는 또다른 동거녀의 어린 딸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합리화했고 8년동안 징역형에 처해졌지만 전혀 교화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냉대한다는 이유로 9개월전 이혼한 김 모(66, 여)씨의 주점에 찾아가 김 씨의 가슴과 목 등을 8군데나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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