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골머리 '황금주파수 할당' 이달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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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제시된 3개안 외에 1.8GHz 대역 더 쪼개는 2개안 더 나와

 

현재보다 2배 이상 빠른 차세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서비스 구축을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이른바 '황금주파수'에 대한 주파수할당방안이 이달말 최종 확정된다.

지금까지 제시된 3개 안외에 2개 안이 새로 추가돼 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할당안이 결정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1.8GHz와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21일 갖고 주파수 할당정책 자문위원회 등을 거쳐 주파수 할당방안을 최종확정해 6월말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미래부가 내놓은 주파수 할당방안은 기존에 제시됐던 3개안 외에 2개 안이 추가됐다.

먼저 2.6GHz 대역을 A와 B 두개로 쪼개고 1.8GHz의 공공영역은 C1 35MHz 하나만 경매하는 밴드플랜 1과 이 영역을 35MHz의 C2외에 15MHz의 D2로 나누는 밴드플랜 2가 들어가는 제 4안이 제시됐다.

또 1.8GHz를 20MHz의 Ca와 15MHz의 Cb, 그리고 15MHz의 D 3개로 나누는 제 5안도 나왔다.

SKT와 KT를 제외한 사업자는 1.8GHz 대역에서 최대 연속된 2개 블록을 낙찰 받을수 있고, SKT와 KT는 1개 블록만 낙찰할 수 있다.

SKT와 KT가 Cb 블록을 낙찰받으면 1.8GHz대에서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역과 Ca블록의 교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밖에 공통조건으로는 SKT와 KT가 C나 C2 블록을 확보하면 기존의 1.8GHz 대역은 6개월내에 반납해야 하는 조건1이 있다.

조건 2는 1.8GHz에서 SKT나 KT만 광대역의 C나 C2,Ca+Cb 블록을 확보하면 할당직후부터 수도권은 2014년 6월부터, 광역시는 12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되 다른 사업자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서비스 시기조건이 사라지도록 하고 있다.

또 KT가 D나 D2를 확보하면 할당 직후부터 수도권은 2014년 3월부터, 광역시는 7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한다는 조건을 부여하되 조건 2와 마찬가지로 다른 통신사가 서비스를 먼저 제공하거나 사업자가 협의를 통해 로밍협약이 이뤄지면 시기조건을 해제한다.

미래부는 21일 오후 3시,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대강당에서 1.8GHz와 2.6GHz 대역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부 조건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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