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폭력'의원 출마 제한…정치쇄신 의견서 채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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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권익위원장·처청장 인사청문, 의원겸직 금지

18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위원장(가운데)이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왼쪽),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쇄신특위에서 합의한 국회쇄신 과제 관련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중 소관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국회쇄신 4개 과제는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전직 의원 연금) 개선이다.

의견서는 우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와 관련, ‘국회 회의 방해죄’를 국회법에 신설하고 국회 회의 방해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장이 의무적으로 고발해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5년(벌금형) 또는 10년(징역이상)간 박탈하도록 했다.

또 국회 회의 방해죄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 보좌직원은 당연 퇴직하고, 향후 5년간 국회의원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정치쇄신특위는 또 인사청문 대상공직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과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정부조직법상 처장 및 청장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다만, 공직후보자 본인의 허위진술에 대한 형사처벌은 현실적 필요성과 정략적 남용 우려 등 찬반이 엇갈려 합의를 보지 못했고 ‘공직후보자 사전검증 제도 개선’은 추가의제로 선정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단,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의 겸직과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는 국회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은 제19대 국회의원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이상의 소득자, 기준액 이상의 재산 보유자,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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