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 상품설명에 '최악 시나리오' 담아야…투자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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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이달 최초 출시 예정인 IMA(종합투자계좌) 상품의 설명서·약관 등의 내용·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했다고 17일 밝혔다.

상품설명서에는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위험)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설명서에는 또, 운용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

당국 협의 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인데, 관련 과세기준도 기재해야 한다.

약관은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는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해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MA 상품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IMA 상품 구조. 금융감독원 제공
IMA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지정된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품으로, 지난달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종투사로 지정됐다. 이달 안에 IMA 1호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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