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내연남을 속인 뒤, 돈만 가로채 해외로 달아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내연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A(52)여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어주겠다"고 내연남 B(60)씨 돈을 받는 등, 지난해부터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1억4천만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찰 조사 결과 A 씨는 2년여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B 씨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갖고 있었으며, 범행 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최근 입국하는 과정에서 수배자 신분이 확인돼 검거됐다.
울산CBS 반웅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