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비자금 채권 73억 찾고도 추징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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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추징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 당시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할 수 있지만 검찰이 소송 자체를 내지 않았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리면 추징이 가능했다.

당시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이 지나도록 소송을 내지 않아 이를 추징할 기회를 놓쳤다. 검찰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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