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홍하 리스트'' 검찰 직원 수사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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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공판서 한번도 언급 없어...1심 재판 마무리 단계

광주지검 순천지청 전경.

 

교비 등 100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5)씨에 대한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하지만 검찰이 검찰 직원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는 로비 장부, 이른바 ''''이홍하 리스트''''를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창)은 지난해 이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부적절한 정황을 포착한 뒤 반년 넘게 숨겨오다 기자들의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3월 21일 뒤늦게 입장을 밝혔다.

당시 검찰은 ''''이홍하에 대한 교비횡령 사건 수사 중 일부 검찰 직원과 이홍하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감찰 차원에서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상 검찰 직원이 포함된 로비 장부의 존재를 시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이씨의 비밀 장부에는 교육계와 세무서, 군, 경찰, 검찰까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이홍하의 출석 및 진술거부, 보석허가 등으로 그동안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홍하를 재구금하는 대로 ''''로비 여부를 명백히 밝혀 엄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달 11일 전남대병원에서 이홍하씨에 대한 재수감 절차를 진행해 이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약속대로 검찰이 이씨를 상대로 그동안 증거인멸 행위,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공직자에 대한 각종 로비 의혹 등을 규명할 지 주목됐다.

특히 이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던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른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기대가 모아졌다.

하지만 이씨의 재구금 이후 로비 여부를 명백히 밝히겠다던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한 달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로비 장부와 관련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횡령한 교비 등 1004억 원 가운데 현금으로 사용한 120억 원의 사용처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이씨의 재수감 이후 3차례 증인 심문을 가졌지만 수사 확대는 물론 로비장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사실상 로비장부에 대한 수사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검찰 한 관계자는 ''''대학 교비가 학생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설립자 등에 의해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이씨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검찰 직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로비 장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면서 재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한 관계자는 8일 CBS와의 통화에서 ''''아직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현재 이씨에 대한 공판은 1심 재판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돼 오는 21일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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