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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 4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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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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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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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일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45살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광주시 북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상태로 모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린이집 차량에는 원생 4명이 타고 있었으며 A씨는 신호를 위반했다가 경찰에 단속돼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음주측정으로 적발됐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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