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김학의 前차관 출국금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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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동영상 원본 소지 추정 남성도 체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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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고위층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주 후반쯤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성 접대 등 향응을 받고 형사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등의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의) 불법 공사 수주 같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계돼 있는 인물들에 대한 전체적인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사건 관계자 10여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김 전 차관 등 대여섯 명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기각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윤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포착되면 김 전 차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가 박모 씨를 이날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여성사업가 A(52) 씨의 의뢰로 윤 씨가 갖고 있던 벤츠 승용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 CD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 건 말고 다른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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