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살해범
제주 올레길 여성 살해범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재판부 욕설에 따른 감치와 올레길 안전문제 등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대법원 2부는 11일 올레길 여성 살해사건 상고심에서 사체유기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47)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10년의 명령도 확정됐다.
재판부는 "강간 의도를 갖고 폭행에 착수한 사실을 원심이 인정했는데 여기에는 강간 범의나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원심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원심이 잘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에서 A(40,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하고 피해자의 시신 일부를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조사와 법정에서 엇갈린 피고인 진술 당초 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을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성폭행 관련 질문 3개항 모두에 대해 거짓반응이 나왔고 강 씨는 성폭행 시도를 자백했다.
강 씨의 진술은 다시 법정에서 바뀌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경찰이 ''살해이유가 없으면 묻지마 살인이 되고 형량만 더 세진다''고 회유해 강간 부분을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 욕설 퍼부으며 난동 부리기도급기야 강 씨는 법정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렸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제주형사부는 지난 2월 강 씨의 성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하며 1심대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초 범행을 부인하며 내세운 진술의 허점을 경찰이 추궁하자 모든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씨의 허위자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해 강 씨는 "강간을 하지 않았다. 한 사람이라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며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었고 즉시 교도관들에 의해 제지됐다.
법원은 감치 재판을 열어 법정에서 난동을 부린 강씨에 대해 감치 20일을 명령했다.
◈올레길 안전문제 도마...각종 대책 쏟아져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레길 안전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각종 대책이 쏟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SOS 단말기 대여 서비스다.
공항이나 항만, 올레길 탐방안내소에서 제주 경찰이 준비한 SOS 단말기를 대여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위급 상황에 처할 경우 단말기 버튼만 누르면 112상황실로 자동신고되고 동시에 위치정보까지 전송된다.
경찰의 올레길 순찰도 강화됐고, 코스마다 올레길 지킴이가 채용돼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올레길 안전 수칙이 만들어져 혼자 여행온 탐방객은 오전 9시에 시작점에서 모여 함께 걷고 동절기에는 오후 5시까지, 하절기에는 오후 6시까지만 걷도록 했다.
또 나홀로 여성탐방객은 제주올레 콜센터를 통해 2시간 단위로 자신의 위치를 점검 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