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배꼽은 ''''중요 부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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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사진 제공 = 청와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3월 12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종규 경정,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 정관용> 어제 새정부가 첫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처리가 됐고 거기에 과다노출하면 범칙금 5만원 물리는 내용이 들어 있죠. 이게 대단한 화제이고 또 논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뉴스 브리핑을 좀 빼고 이 문제에 대한 경찰의 입장 그리고 인권단체 쪽 주장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 쪽 설명입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장 이종규 경정 안녕하세요?

◆ 이종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 논란이 되니까 보도자료를 내시고 이게 신설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고 처벌을 완화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 이종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이종규> 과다노출 규정은 1963년도에 신설되었고요. 1988년에 현행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것입니다. 이번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즉결심판만 가능하고 범칙금 부과가 되지 않던 것을 범칙금 부과도 가능하게 개정하였고. 또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는 경우를 경범처벌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 정관용> 즉결심판이라는 건 뭐죠?

◆ 이종규> 저희가 즉결심판절차법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죄에 처할 범죄일 경우에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88년에 바뀌었던 내용에서는 범칙금 부과는 없었다 그런 건가요?

◆ 이종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냥 즉결심판에만 처할 수 있도록 해 놨었다?

◆ 이종규> 네.

◇ 정관용> 그러면 판사 앞에 가서 약식이지만 어쨌든 재판 같은 것을 받아야 된다 그거죠?

◆ 이종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번에 처벌이 완화된 거다 이 말이로군요.

◆ 이종규> 네.

◇ 정관용>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의 즉결심판 같은 경우, 판사 판결절차 같은 것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쉽게 단속을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범칙금 부과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속이 쉬워졌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규> 저희가 즉결심판 회부하던 것을 통고처분으로 한 것은 국민들이 재판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서 형사절차에서 신속히 벗어나도록 한 것일 뿐이고요. 또한 단속된 자가 통고처분 받기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 정관용> 범칙금 부과를 거부하면 즉결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또 한 가지 지적이 처벌범위가 애매하다 그런 얘기. 과다노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규> 지금 현재 연예인들도 그렇고 문제를 삼는 것이 미니스커트라든가 배꼽티가 단속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 정관용> 그럼 지금 내용에 보면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는 경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 이종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형법상 공연음란죄 정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알몸이 되거나 남녀의 중요 부위가 드러나는 경우에 과다노출로 처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미니스커트, 배꼽티. 배꼽 같은 게 중요 부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 이종규> 아닙니다.

◇ 정관용> 아니에요? 그럼 중요 부위는 뭐예요?

◆ 이종규> 남녀의 성기를 말하는데요.

◇ 정관용> 아, 성기까지 드러낸 경우에만 그럼 처벌을 한다 이건가요?

◆ 이종규>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예를 들어서 바바리맨 이런 것 말입니까?

◆ 이종규>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다수인 앞에서 했을 경우에 형법으로 처벌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다노출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이번에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과다노출 말고 새로 단속범위에 포함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 이종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이종규> 제일 신설된 조문이 관공서 주취소란 규정을 갖고 소위 스토킹이라고 부르는 지속적 괴롭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처벌범위가 확대된 것이 광고물 무단부착에 있어서 광고물을 뿌리는 행위, 구걸행위 관련해서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면서 구걸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된 내용입니다.

◇ 정관용> 관공서 주취는 그러니까 관공서 안에서 술 먹고 행패부리는 것 그건가요?

◆ 이종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요새 보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광고물 막 뿌리는 사람이 있던데 그걸 처벌한다는 거죠?

◆ 이종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구걸행위 처벌도 이번에 신설된 겁니까?

◆ 이종규> 기존에는 구걸행위를 시켜서 이익을 얻은 사람만 처벌이 됐는데 이번에는 구걸행위를 하면서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처벌대상에 포함됐습니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설명 듣고, 우리 이 계장님 잠깐만 전화기 들고 계시고요. 인권단체 쪽 연결해서 문제제기 들어봅니다. 인권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

◆ 오창익>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유신시절의 두발 단속이나 미니스커트 단속 그런 게 아니다. 바바리맨 같은 것 단속하는 것이라는데 그러면 별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 오창익> 그건 경찰이 하는 얘기고요. 이번 경범죄처벌법이 지난해 정부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경찰이 오랫동안 로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통과됐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처벌사례를 보면 이명박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시민들이 한 10만 명, 10만 건 정도 됐는데요.

◇ 정관용> 1년에?

◆ 오창익> 네. 대통령이 법질서 확립 이런 얘기하니까 2008년에 갑자기 30만 건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코드 맞추기식 활동을 벌인 건데요. 이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법입니다. 이를테면 노상방뇨도 하면 안 되고 광고물도 함부로 부착하면 안 되겠죠. 그런 건 행정벌로 다스리면 되는 것인데 기초질서 위반행위 아닙니까? 이걸 형사처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고요.

◇ 정관용> 행정벌과 형사처벌의 차이가 어떻게 돼요?

◆ 오창익> 행정벌은 과태료라고 보통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관용>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 오창익> 네, 그런데 벌금의 차이는 무서운 게요. 범칙금은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으로 가게 되고.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노역장에 유치된다고 하는데요. 2011년 통계로 한 해 동안 벌금을 못 내서 감옥 간 사람이 3만 4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전과도 남고요.

◇ 정관용> 전과가 남는다?

◆ 오창익> 경찰이 기록하는 수사상에 남게 되고요. 그래서 경찰이 진짜 국민들이 바라는 치안활동에 집중해야지. 이런 시민들의 시시콜콜한 광고물 단속 이런 것, 쓰레기 무단투기 이게 경찰이 하는 일이냐 도대체.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고요.

◇ 정관용> 과태료 안 내면 어떻게 되죠, 그럼?

◆ 오창익> 과태로는 안 내면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죠. 압류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건데요. 형사처벌은 무섭죠. 감옥에 갈 수도 있으니까요.

◇ 정관용> 행정처벌은 경찰이 주도하는 거고. 행정벌은 그럼 누가 단속하는 거죠?

◆ 오창익>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거나 그렇죠. 주차위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은 법률이 기초질서위반이나 이런 행정적 편의가 과태료보다는 형사처벌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자의적 법해석이 굉장히 가능합니다. 경찰과 인터뷰를 저희도 들었습니다마는 그중에 말씀 안 하신 것 중에 못된 장난이란 게 있어요. 경범죄처벌법 중에.

◇ 정관용> 못된 장난?

◆ 오창익> 네, 못된 장난을 처벌하게 되어 있어요. 뭐가 못된 장난이냐, 이건 경찰관이 판단하는 겁니다. 경찰의 입장은 우리를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니까. 그럼 과다노출도 지금처럼 설명을 해 주지만 그 경찰관의 설명에 의지했거나 의존할 게 아니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해야죠. 이를테면 쓰레기 무단투기나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어떤 형인지 시민들이 알잖아요.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면 안 되나 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경찰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못된 장난이거나 또는 시끄러운 청객행위라고 있습니다. 손님을 모으는 행위.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있는 거예요, 마트나 시장에서. 이게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것이 경찰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면 시민들은 어떻게 평온한 삶을 사냐는 거죠. 전형적인 악법이고 일제시대 때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하기 위한 법률인데 이게 지금 폐지가 안 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오창익 국장은 근본적으로 이건 경찰의 일이 아니다?

◆ 오창익> 그럼요.

◇ 정관용> 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그리고 만약 설령 경찰의 일이라 본다 하더라도 현재 법규정의 내용들은 너무 애매모호하다. 그게 제일 핵심이네요. 자의적 법해석.

◆ 오창익> 네, 악법입니다.

◇ 정관용> 잠깐 또 전화기 들고 계시고요. 다시 이종규 계장.

◆ 이종규> 네.

◇ 정관용> 결국 지금 인권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답변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경찰이 할 일이냐, 행정벌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주장. 혹시 답변하실랍니까?

◆ 이종규> 이 부분은 어쨌든 정책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지금 저희가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이나 즉결 같은 경우에는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

◇ 정관용> 그래요? 범칙금 부과 이런 것은 전과에 안 남습니까?

◆ 이종규>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경찰 기록에는 남잖아요.

◆ 이종규> 저희는 범칙금... 그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죠. 처벌받았다는 게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만 보관하는 거고요.

◇ 정관용> 어쨌든 전과기록은 아니다, 이 말?

◆ 이종규> 과태료도 마찬가지로 내면 일정기간 남을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 정도다. 그리고 지금 제일 많이 문제시하는 게 자의적 법해석이 가능하다. 못된 장난, 시끄러운 청객행위 그리고 과다노출. 이것도 명확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규> 예컨대 과다노출과 비교할 수 있는 게 형법상 음란, 공연음란죄가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개념이 뭐냐? 이거는 진짜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추상적이라고 해서 시민단체에서 반박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법 해석이라든가 그런 해석으로써 나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먼저 과다노출의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단속했던 사례들이 있고 그런 사례들이 모이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를 경찰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인, 일반인의 상식에 입각해서 단속을 하는 그런 걸 단속하는 것이지 개인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단속한다. 이런 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과다노출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경우.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쓸 수는 없습니까?

◆ 이종규> 모든 규정을, 모든 법규정이라는 것이 다 일반적인 규정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규정하기에는 입법기술상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 정관용> 못된 장난. 이런 건 그동안 처벌 사례가 어떤 것들이 처벌당했나요?

◆ 이종규>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요. 업무방해라고 해서, 뭐라고 해야 하나. 장난을 치는 거죠. 못된 장난이라는 게 범위가 광범위한 부분은 있는데요. 장난으로 인해서 그 하나만 보지 마시고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공무 수행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입니다.

◇ 정관용> 공무 수행 중의 업무 방해?

◆ 이종규> 네. 이런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지, 단순히 못된 장난 하나만 딱 보고서 해석을 하면 안 될 겁니다.

◇ 정관용> 그리고 처음에 오창익 사무국장이 지적한 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기 전에 경범죄 처벌사례가 10만 건이었는데 1년 사이에 30만 건으로 3배나 늘더라. 바로 이게 지금 경찰이 마음먹으면 자의적으로 더 많이 처벌하고 적게 처벌하고 그런 사례 아니냐.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규> 지금 뭐 사실적으로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것과 지금 현재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다시 인권연대 오창익 국장. 오 국장님?

◆ 오창익> 네.

◇ 정관용> 이게 경찰이 할 일이냐, 행정벌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뇌부에 계신 분도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그건 정책적으로 국회나 이런 데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오창익 국장은 어쨌든 이 법을 아예 없애는 게 옳다 시대적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오창익> 그럼요. 해방된 다음에 없어져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 경찰범처벌규칙이라는 것이 54년에 그대로 옵니다. 토시도 안 바꾸고요. 우리는 식민지 백성에서 공화국의 시민으로 왔는데 법률 책임은 그대로 온 거죠.

◇ 정관용> 외국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 오창익>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방자치단체의 일일 수는 있어요. 구청이나 시의 일일 수는 있지만 경찰의 일은 아니죠. 경찰이 왜 그런 거 하고 다닙니까?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그건 정말 국회 차원에서 더 논의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 현행법이 어쨌든 유지되는 한에서는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 법해석이 문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경찰 측의 답변은 단속을 하더라도 적절한 수준은 유지하겠다. 이런 답변인데 어떠세요?

◆ 오창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만 건이 한해에 갑자기 30만 건이 되면요. 그건 우리 사회가 3배나 갑자기 혼란스러워졌거나 위험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이 여태까지 법집행의 실례에서 그걸 보여주지 못했어요. 과연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나 정권의 의지를 쫓아서 움직이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청취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얼마든지 자의적 해석을 통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경찰의 선의만을 믿어달라는 건 무리고요.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심스(CIMS)라고 하나요? 전산망에 다 남습니다. 그래서 경범죄처벌법 위반자가 경찰서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면 언제 그런 처벌을 받았는지가 다 뜨기 때문에 그건 무의미합니다.

◇ 정관용> 그런 기록이 경찰 내에 일정기간 있다는 건 인정했지만 전과기록은 아니라고 하는 건 또 맞는 것 같아요.

◆ 오창익> 좁은 의미에서 전과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창익>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궁극적으로 이 경범죄처벌법. 이대로 두는 게 옳은지 이제는 바꿔야하는 게 옳은지. 좀 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군요. 경찰청의 이종규 경정,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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