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참사' 아리셀, 징역 4년 감형…검찰 "납득 못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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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감형 판결에 문제 제기
비상구 의무·유족 합의 판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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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 사건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법령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항소심 판결에는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박 대표가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상구 설치 의무 등 일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 설치 의무는 인정되지만, 층별로 별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2층에 추가 비상구 설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 해석"이라고 판시했다.

또 1심과 달리 유족과의 합의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해 형량을 낮췄다.

1심은 유족과의 합의를 제한적으로 고려하며 "산업재해 발생 이후 자금력을 바탕으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항소심은 "합의를 제한적으로 반영할 경우 피해 회복 노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감형 요소로 판단했다.

박 대표는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유해·위험요인 점검을 이행하지 않고,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구비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24일 구속 기소됐다.

박 본부장은 전지 보관 및 관리와 화재 발생 대비 안전관리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대형 인명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 본부장 등 아리셀 임직원이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했으며, 가벽 뒤 출입구에는 정규직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판단했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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