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야!" 김건희 실형에 분노한 지지자들…2천명 신고하고 100명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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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일부 혐의에 유죄 인정되자
지지자들 "똑바로 해!" 욕설 터져 나와
진보 단체 측 "우리가 이겼다" 외쳐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김건희씨 항소심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지은 기자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김건희씨 항소심을 응원하는 집회가 열렸다. 김지은 기자
"똑바로 해!", "뭐야!", "야, 이 XXX야!"

28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고등법원 인근 정곡빌딩 남관 앞,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선고 결과가 나오자 탄식과 욕설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에 보수 성향 단체 신자유연대는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 남관 앞에서 김씨를 응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이 당초 신고한 인원은 2천 명이었는데, 현장에는 100여 명의 지지자들만 모였다. '윤 어게인'이라고 쓰인 빨간색 슬로건을 머리에 두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김건희 여사님 사랑합니다'라고 직접 쓴 손팻말을 든 모습이었다.

선고가 시작되기 10분 전 다같이 "김건희 여사님 힘내세요!"라고 외친 이들은 선고가 시작되자 숨죽이고 무대 전광판의 생중계를 지켜봤다. 지지자들은 약 1시간 30분 동안 입술을 깨물거나 손을 모으며 초조하게 판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쌀쌀한 날씨에 빨간색 담요를 무릎이나 어깨에 두른 이들도 있었다.

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사진공동취재단 ·구글 AI 스튜디오 캡처
생중계를 통해 '김씨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수익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흘러나오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김씨가 명태균씨로부터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같이 무죄가 선고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표정이 밝아진 지지자들은 "그래", "무죄 나와야지"라며 침묵을 깨고 대화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선고한다고 하자 지지자들은 "무죄!", "제발!"이라고 외쳤다. 하지만 김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되자 "XXX야, 법복 벗어", "똑바로 해!"라는 욕설과 고성이 터져나왔다. 맞은편에 있던 진보 성향 단체 측에서 확성기를 통해 "우리가 이겼다"라고 외쳤고, 김씨 지지자들이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하고, 2094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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