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6일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 시작과 함께 정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본 건과 연관돼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지난달 23일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금융 관련 범행 상당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검찰은 이후 최종 의견을 밝힐 때도 조씨의 혐의들 중 정 교수가 공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정경유착형 범행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허위 약정보고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조씨와 정 교수의 공동범행이 명백하며 둘이 서로 윈윈하려 했으며 여기서 정 교수는 제 3자가 아닌 조씨의 범행을 용인하고 실행행위 일부를 적극 분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의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자신의 위상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했고 정 교수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의무, 백지신탁의무를 회피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했다"며 "조씨와 정 교수의 범행은 정치권력과의 검은 유착이며 신종 정경유착이라 정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당초 이날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정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아 오는 15일 한 차례 더 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에서 검찰은 최종 구형 의견을 밝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