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성묘하다 독버섯 먹었다면…나머지 들고 병원가야

겉모습으로 구분은 거의 불가능…국내 5천종 이상 서식 추정
말벌집 건드리면 뒷머리 감싸고 뛰어서 도망쳐야 피해 줄일 수 있어
뱀에 물릴 때 뛰면 독 더 잘 퍼져…상처 부위 주변 단단히 묶고 치료받아야

화경버섯(독버섯)
가을철을 맞아 등산이나 야영, 성묘를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뱀, 말벌이나 독버섯 등 독성생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은 야생버섯이 많이 나는 계절로, 국립공원 탐방로나 야영장 주변과 같은 인적이 잦은 곳에도 여러 종류의 독버섯이 자란다고 1일 강조했다.

우리나라에는 확인된 것만 2100여 종의 버섯이 있지만, 실제로는 5천종 이상 서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식용버섯과 독버섯 여부가 확인된 것은 각각 180종, 85종 뿐, 나머지는 식용여부조차 불확실하다.

흔히 식용버섯의 특징으로 △색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 △세로로 잘 찢어지는 것 △유액이 있는 것 △대에 띠가 있는 것 △곤충이나 벌레가 먹은 것 △요리에 넣은 은수저가 변색되지 않은 것 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버섯 중에도 독버섯이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개나리광대버섯, 화경버섯, 붉은사슴뿔버섯 등은 식용버섯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중독사고를 부르는 맹독버섯이다.

외대버섯(독버섯)
만약 독버섯을 먹었다면 30분〜3시간 이내의 중독증상은 대개 2〜3일 내 대부분 자연 치유되지만, 6〜8시간 이후 중독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매우 치명적이다.

특히 대개 2가지 이상의 버섯을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 때 먹고 남은 버섯을 병원에 가져가 신속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공단은 만약 이송 전 환자가 의식이 있고 경련이 없다면 물을 마시고 최대한 먹은 버섯을 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독버섯 뿐 아니라 국립공원 구역 내 모든 임산물은 채취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도록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만약 허가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애초 숲 속에서 버섯 등을 채취하지 말아야 한다.

말벌의 종류
등산, 야영, 성묘를 할 때 반바지 등 짧은 옷을 입거나 향이 진한 화장품, 향수 등을 사용하는 것도 뱀이나 말벌 등을 자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만약 야외활동 도중 벌집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반드시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연락해야 한다.

만약 벌집을 건드렸다면 웅크리지 말고, 뒷머리를 감싼 채 곧바로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도망쳐야 한다.

벌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도망쳐야 한다는 속설도 널리 퍼졌지만, 이미 벌집에 충격이 가해져 벌이 무리를 이뤄 공격할 때에는 최대한 벌집에서 멀리 피해야 한다.

만약 말벌에 쏘인 경우, 꿀벌과 달리 벌침이 피부에 박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벌침을 제거하려 시도하면 염증만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말벌에 쏘였다면 상처 부위를 차갑게 유지한 채 빠른 시간 안에 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인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등에 물렸을 경우 흥분해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리 이뤄져 독이 퍼질 수 있다.

또 물린 부위의 독을 뺴기 위해 칼 등으로 상처를 내 독을 빼야 한다는 세간의 속설 역시 실제로는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독사에 물렸다면 상처 부위 주변을 헝겊 등으로 강하게 묶어 혈액순환을 억제하고, 3~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 치료받아야 한다.

이 외에도 숲 속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 역시 잎과 줄기의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유발한다.

또 주로 개활지 등에 자라는 환삼덩굴, 쑥,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등 역시 꽃가루 알레르기를 일으키기 때문에 공단은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공원을 즐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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