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손배소 2심도 유족 승소

1심 3억 6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유지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가 2018년 7월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에서도 유족이 일부 승소한 원심이 유지됐다.

1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2부는 고(故) 조중필 씨의 아버지 조송전 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한 결과 1심과 같이 결론 내리기로 했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정부) 부담으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의 가족은 2017년 3월 "수사 지연으로 오랫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0억9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정부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조 씨 부모에게 각각 1억5000만 원, 나머지 유족 3명에게 각 2000만 원씩 총 3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항소심은 정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열리게 됐다.


고(故) 조중필 씨의 어머니 이복수 씨는 이날 선고 이후 취재진에 "패터슨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한 검사 두 명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살았다"며 "4월 3일이면 만 22년이 되는데 (그동안) 식구가 고생한 것에 비하면 (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대학생이던 고 조중필 씨(당시 22세)가 흉기에 수차례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당초 검찰은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에 대해서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그러나 검찰이 패터슨에 대한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버렸다.

이후 검찰은 2011년에야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진범으로 지목했고 2015년 국내로 송환했다. 패터슨은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을 받았다.

조씨의 유족은 수사당국의 부실한 조치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초기 수사기관이 리만 살인죄로 기소하고 진범으로 밝혀진 패터슨은 기소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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