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노인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2016년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며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하려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르면 12월부터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노인에 대한 통합지원을 하게 되며 내년에는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부터 신체 기능과 관계없이 모든 치매노인이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악화 방지를 위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동안은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매겨왔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노인은 등급을 받기 어려웠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줄어든다.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MRI 검사도 올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됐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저귀는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으로,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치매노인을 수발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