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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7월 1일 2차 소환…일정은 수사 주체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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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오전 9시 尹 출석 요구"…소환 하루 늦춰
"출석 일정 협의, 합의 아냐…수사주체가 결정"
"尹 변호인 허위사실 유포"…수사 착수 시사
2차 소환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검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로 통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 일정을 하루 미뤘다. 다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출석기일 변경 요청을 일부 반영하면서도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내란 특검 공보를 담당하는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제반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 28일 첫 조사를 마친 후 2차 소환조사를 30일에 진행하겠다고 통지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소환은 임의수사 원칙에 의해야 하며 소환에 있어서는 피의자 및 변호인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조사를 7월 3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출석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접수한 후 특검 수사 일정이나 필요성을 고려해 출석일자를 정해 통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입장문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을 비롯한 사법경찰관의 신문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특검법상 파견된 사법경찰관은 특검의 지휘를 받아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사건과 재판 등에서도 판례를 통해 확립된 것으로 형사소송법상 신문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신문을 맡은 박 총경이 당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해 조사 참여가 부적절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대응까지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변호인이 변론을 넘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한 사실을 밝히며, 관련 수사 의지도 드러냈다.

특검이 출석 일정을 하루 늦춰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적법절차 준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일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신병확보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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