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러워 못살겠네" 바위로 유세차량 부순 30대 구속영장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김에 바위로 유세 차량을 내리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경찰서는 유세 차량을 부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특수손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A(3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 15분께 전북 부안군 부안읍 터미널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10㎏ 가량의 파라솔 지줏돌로 국민의당 유세차량 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유세차량에 올라가 연설자의 마이크를 뺏기도 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선거 유세 소음이 너무 커서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전과 13범인 A 씨는 재물손괴 등으로 9개월간 철창신세를 졌다가 출소 10개월만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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