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문제의 출입경 기록 발급에 관여한 국정원 파견 선양 영사도 소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진상조사팀을 지휘하고 있는 윤갑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은 28일 "중국 삼합변방검사창(세관)에서 발행한 2건의 출입경 기록의 관인을 대조한 결과 서로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윤 검사장은 "감정결과는 관인 두개가 '다르다'는 것일 뿐 어떤 것이 진본인지는 알 수 없다"며 "왜 두개의 관인이 다른지 이 부분을 빨리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발급한 삼합변방검사창(세관)의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을 유씨의 방북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고 유씨의 변호인측은 같은해 12월 연변 조선족자치주 공안국이 발급한 삼합변방검사창의 출입경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문제는 같은 세관의 출입경 기록임에도 특정날짜의 출입경 기록이 검찰과 변호인측 제출 출입경 기록에 정반대로 기재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가 결국 중국대사관에 검찰과,변호인측 출입경 기록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의뢰했고, 중국대사관이 "검찰측의 출입경 기록과 관련자료들이 위조됐다"는 회신을 보내오면서 증거조작 의혹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 외사부장)도 지난 24일 대검 포렌직센터에 양측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의 관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해달라고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그동안 국정원이 공식적인 외교루트를 통하지 않고 발급받은 것을 중국정부가 문제삼아 '위조'라고 표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었지만 이번 감정결과는 이같은 가능성마저 완전히 배제시켰다.
반면 중국대사관이 주장한 '관인을 포함한 출입경기록과 증거서류의 위조'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측 출입경 문서의 위조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정원에 대한 전방위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신중한 자세를 유지했던 진상조사팀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진상조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문제의 증거서류들의 발급과정에 간여한 중국 선양 영사관의 국정원 파견 이모 영사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이 영사의 신분은 참고인 자격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 검사장은 "진상조사팀 입장에서 국정원을 '협업대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느냐"며 국정원을 사실상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진상조사팀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등을 고려해 진상조사라는 명분은 가지고 가되 국내 조사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압수수색이나 피의자 구속 등 강제력 사용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중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