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김어준 "선거법 위반? 평소 소신을 행동으로 옮겼다"(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오후 4시 귀가…6시간 조사 내내 ''묵비권 행사''

ㅁㄴㅇ

 

지난 총선과정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15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에 출석한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씨는 "총선 기간의 제 활동은 평소 소신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에는 최대한 많은 사람이 참여해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 일은 그런 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언론인이 선거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김 씨는 즉답을 피한 채 "나중에 필요할 때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제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김 씨의 출석에는 나꼼수 멤버인 김용민, 주진우 씨와 변호인 등이 동행했다. 경찰은 시사인 기자인 주진우 씨에 대해서는 오는 18일 소환을 통보한 바 있다.

김 씨와 주 씨는 지난달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서울 노원갑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와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정동영 후보 등에 대해 지지선언과 공개 집회를 개최한 혐의다.

언론인 신분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 조항을 어겼다는 것.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3일 김어준 씨와 주진우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

앞서 김씨와 주씨는 지난 2일과 3일로 각각 예정됐던 경찰의 1차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경찰은 다시 10일과 11일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들은 지난 10일 A4 한장 분량의 출석연기서를 제출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김씨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어준 씨는 경찰조사와 관련해 인정신문시 자신이 언론인이라는 것만 진술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