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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홀인원이야?…홀인원 보험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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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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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0년 말 홀인원 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전라북도의 한 골프장에서만 5개월동안 3번이나 홀인원을 하고 보험금 2천만원을 타갔다. 문제는 A씨가 홀인원 두 번의 경우 캐디와 동반자가 똑같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골프보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만 1,615건에 384억이며 손해율도 무려 11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중에 3번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264건)으로 모두 8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5회이상 홀인원한 사람도 3명(17건)으로 6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이 기간중 3회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사기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골프장 관계자와 캐디 및 동반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목격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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