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시행된 뒤 피해구제신청이 매우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 피싱 등의 피해금을 신속히 돌려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지 한달만에 1천949건(46억원)의 피해구제 요청이 들어왔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피해가 연간 5455건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할 때 이 법의 시행효과가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또는 메신저피싱 피해자가 경찰 112신고센터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사기에 이용된 계좌에 남은 금액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속히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9월3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가운데 실제로 환급 대상으로 판명돼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기 계좌에 대한 채권소멸 절차에 착수한 경우는 1천258건(3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