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이 강남대로 전세내도 고작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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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6-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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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폭주족 "내 통장에는 1억원 밖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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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의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한밤중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아찔한 곡예운전으로 자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한 이들에 대해 어떤 처벌이 이뤄질까?

일단 면허취소는 기본이지만, 교통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 이상의 법 적용은 어렵다. 최저 1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벌금이나 범칙금 처분이 고작이다. 몇억원짜리 스포츠카를 굴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벌금''''이다. 가벼운 처벌규정이 폭주족의 위험한 광란운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서울지방경찰청 폭주족 전담수사팀은 20일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압구정로 등 서울 강남지역 주요도로에서 고급 외제 스포츠카를 몰면서 폭주 행위를 한 혐의로 정모(31)씨 등 4명을 붙잡는 한편 달아난 나머지 9대 차량의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전 0시에서 4시 사이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페라리 F355, 포르쉐 카레라S, 아우디 R8, 벤츠 SL55 AMG 등 수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몰고 굉음과 함께 도로를 질주하는 등 폭주를 즐겼다. 특히 정씨는 자신의 쉐보레 콜벳으로 중앙선을 넘나들며 ''''드리프트''''(차량에 급제동을 걸어 미끄러뜨리면서 360도 회전시키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기술)를 하는 등 난폭 운전을 했다.

이들은 번호판에 고휘도 반사필름을 붙이거나 아예 번호판을 달지 않는 수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해왔다.

정씨 등은 자칫 인도 침범이나 연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행위를 저질렀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전망이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잘해야 일반 교통방해 정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경찰은 정씨에게만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고 그나마 나머지 3명에게는 규정속도 및 신호 위반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의 경우 드리프트를 하면서 중앙선을 여러차례 넘나드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했지만 나머지는 단순히 굉음을 내면서 고속으로 직진했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형량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실제로 사고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제재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폭주행위에 대한 벌금은 100만~700만원선에 그치고 있다. 정씨도 비슷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정씨보다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3명은 범칙금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들이 몰았던 차량은 경찰에 1~2개월 보관되다 다시 주인에게 반환된다. 폭주 행위에 이용된 차량을 국가가 완전히 빼앗는 ''''몰수'''' 조치는 2회 이상 입건된 상습범에게만 적용된다.

특별한 직업 없이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정씨는 경찰에서 ''''내 차는 국내에 단 한대 밖에 없다.'''', ''''내 통장에는 1억원 밖에 없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은 부모님이 관리한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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