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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강용석 제명안, 국회 윤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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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본회의 거쳐 ''제명안''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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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대생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비공개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의원 12명중 찬성 11명, 무효 1명으로 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이날 윤리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본회의를 거쳐 ''강용석 제명안''은 최종 확정된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강 의원은 헌정사상 윤리 문제로 제명되는 첫 번째 국회의원으로 기록된다.

앞서 지난달 13일 윤리특위 자문위는 강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또한 윤리위 징계소위는 이같은 자문위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6일 제명안을 의결했다. 다만 소위는 앞서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돼 ''동료의원 봐주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의장배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는 여학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하는데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함으로써 여자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1심을 맡은 서부지법은 강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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