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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필요했다" 경찰관 살해 용의자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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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시인, 우발적이었다 진술…"도망 못가게 막아서 범행 저질러"

현직 경찰관을 살해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용의자 김 모(34)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경찰청 수사본부는 김 씨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살인혐의는 시인했지만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진술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죄송하다. 도망가려고 했는데 못가게 막아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관인줄 몰랐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원룸에서 하루를 숨어지내며 방송을 보고서야 피해자가 경찰이었고, 숨진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진해에서 살면서 일정한 직업 없이 포장마차 영업,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해오다, 돈이 필요해 범행을 결심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여자 혼자 있는 미용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집으로 귀가하면서 범행현장에서 3백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범행에 사용한 과도를 버렸다고 진술함에 따라 6일 오후 김 씨와 함께 현장검증을 벌였지만 찾지는 못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창원시 진해구 회현동의 한 미용실에서 창원중부경찰서 조재연(36) 경장과 격투를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했으며, 범행 뒤 충남 부여군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한편, 숨진 조 경장의 영결식은, 7일 오전 창원중부경찰서에서 경남지방경찰청장장으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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