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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분원 설립시 승인 받아야…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 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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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법안 국회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86인, 찬성280인, 반대0인, 기권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286인, 찬성280인, 반대0인, 기권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분원을 설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13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을 개설하거나,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때에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올해 수립한 의료개혁 4대 과제에서 해당 계획을 밝히고 '빅5' 등 수도권 대형 병원들의 무분별한 외형 확장을 막아 수도권으로의 의료자원과 환자 쏠림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전문병원이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또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에는 임부 등에게 태아 성별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됐다.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길 때 의료기관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보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약사법 개정안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의료기관 개설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까지로 확대하고 판촉영업자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는 판촉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노인일자리법 개정안은 노인 일자리 활동비를 물가상승률에 따라 지급하도록 했으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중앙·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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