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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 전 총리에 반격, 그래도 남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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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건설업자 한모씨의 육성CD 등을 공개하며 대반격에 나섰으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 남아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한 한씨의 구치소·교도소 접견 육성 CD 등을 공개하는 ''히든카드''를 내보였으나 여전히 남는 의문 몇 가지가 있다.

먼저 검찰이 공개한 CD의 주요 내용에서 한씨가 한 전 총리의 이름과 돈을 직접 연결해 거론하는 대목이 없다는 점이다.

CD에 따르면 한씨는 2009년 5∼6월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를 통해 3억원을 달라고 했다", "내가 3억원을 요구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도 한 전 총리를 거명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인지 검찰도 ''이 3억원이 한씨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불법자금의 일부이냐''는 질문에 "판단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왜 ''3억원''인지도 의문이다.

검찰은 지난 2007년 한씨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수표, 미화 등 모두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를 기소했다.

이 가운데 3억원은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모씨가 빌렸고, 지난 2008년 2월 이 가운데 2억원은 한씨에게 반환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한씨는 9억원 가운데 최소한 김씨에게 제공한 3억원을 제외하더라도 6억원을 요구할 수 있는데 CD에서는 일관되게 3억원을 요구했다.

한씨는 또 CD에 나오는 자신의 언급과 관련해 "검찰에서 편지와 접견이 모두 스크린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나는 이미 검찰에 협조할 생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CD에 나오는 한씨의 언급은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 전의 것이라며 한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검찰이 이날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한 CD는 지난 2009년 4∼12월까지 한씨의 접견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그런데 이 때는 한 전 총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니라 대한통운 곽영욱 전 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때였다.

따라서 한씨의 주장대로라면 수감자 신분이었던 한씨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식해 스스로 "협조할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검찰에게는 가야 할 길이 아직 더 남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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