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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재학중 임신한 학생 퇴학 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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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보호시설 입소기간 받은 교육, 정규 교과과정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 보장정책 등을 마련했다고 인권위가 28일 밝혔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재학중 학생이 임신하면 퇴학당하는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토록 일선 학교에 권고했고 미혼모 보호시설에 교육기능을 부여해 청소년 미혼모가 입소기간 받은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인정하게 했다"며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인권위에 통보했다.

또 학생을 대상으로 임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연수를 통해 청소년 미혼모를 보호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의 한부모 가정 업무담당자에게 미혼모에 대한 편견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10대 임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임신 기간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위해 내년부터 미혼모자시설에 입소한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1인당 120만원 상당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 계획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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