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내집 털려도 괜찮아?''…이현동 국세청장, 이상한 답변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이혜훈 의원 "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 어이없다는 웃음

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20일 확인감사에서 국세청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현동 국세청장은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해 의원들의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검찰이 국세청을 압수수색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이런 일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당당하게 "아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영장 제출이 있어야 한다"며 "그제(18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정상적인 일이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이를테면 자신이 사는 집이 압수수색을 당해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된 것이라면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국세청장의 이런 답변에 대해 이 의원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요?"라며 어이가 없다는 웃음을 지으면서 다음 질문을 이어갔다.

이혜훈 의원에 이은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국세청에 들어와서 자료를 가져간 것이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이 청장의 답변은 똑같았다. 국세 기본법에 의하면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압수수색하는 것들이 그런 절차로 인식해야 하냐?"고 재차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다. "세무 조사 자료를 받아가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했고 절차에 따라서 가져간 것"이라고 답했다.

듣다 못한 이강래 의원이 "국민들이 정부 기관에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들어가는게 정당한 법 절차이지만 어떻게 보겠냐"며 "국세청의 권위를 세우라"고 훈계했다.

그러자 이현동 청장은 이번에는 언론 탓을 했다. 이 청장은 "영장 청구 부분이 언론에 보도돼서 신뢰를 잃은 부분은 있다고 보지만 개별적인 과세 정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없이 제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법절차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