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이단 신천지가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현역 군인인 신도에게도 당원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인은 당원이 될 수 없지만, 이들마저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정당법상 당원 가입을 강요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신천지의 당원 가입 관련 지시·보고 체계를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가 정당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할 전망이다.
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신천지 신도였던 A씨는 지난 2022년 대선 전 소속 지파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문제는 당시 A씨가 현역 군인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많았다. 이에 전역을 앞두고 장기간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A씨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한 신천지 간부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A씨는 군인 신분으로 당원 가입을 하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군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해선 안 된다.
그러나 당시 신천지 내부는 당원 가입을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
간부들은 모임을 할 때마다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이재명이 되지 않고 신천지가 더 이상 핍박받지 않는다"는 말을 되풀이했다고 한다.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신도는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따돌림 대상이 됐다는 게 A씨 증언이다.
당원 가입은 신도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 강요하지 않았다는 신천지의 입장과 배치되는 정황이다. 신천지는 전날 "성도 개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알 수 없으며 이를 통제하지도 않는다"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신천지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눈속임을 썼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 의사에 의하는 승낙 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지시하며 전파한 공지에는 '강압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 하지만 이는 보여주기식 문구일 뿐 실제로는 A씨처럼 당원 가입을 사실상 강요당했다는 게 탈퇴 신도들의 증언이다.
합수본이 신천지 간부들에게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A씨와 같은 신도들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합수본은 지난 21일 이만희 교주의 경호원 출신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총회나 지파 차원에서 어떻게 당원 가입을 지시했는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여부를 어떤 방식으로 점검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