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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미디어법의 하자를 국회가 치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무효언론악법폐지투쟁위원회'' 박주선 위원장과 전병헌 조영택 의원은 19일 이석연 법제처장을 찾아 면담했으며, 이러한 입장을 전해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주선 위원장 등은 ''법제처는 위법절차에 의해 무효로된 신문법, 방송법 시행령 심의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석연 처장은 "국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최대한 인내를 가지고 시행령 심의를 기다리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도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또, 법사위 출석 당시 ''헌재의 결정은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라는 한 발언에 대해서도 "헌법적 가치관에 입각한 답변"이었다며 ''국회 차원의 재논의''라는 자신의 입장을 확인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전병헌 의원은 "언론법은 한 번 잘못 개정되면 돌이키기 어려운 불가역성의 특징을 가진 것으로서 언론악법이 돌이킬 수 없는 썩은 뿌리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마저 썩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조영택 의원도 "정부의 법령해석과 법안 제개정 심의의 총책임자인 법제처와 처장이 중심을 잡고 소신있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