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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귀표' 바꿔치기…수억 원 보험금 가로챈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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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연합뉴스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없음. 연합뉴스
검찰이 소의 신분증 역할을 하는 '귀표'를 바꿔치기 한 뒤 수억 원대 보험금을 타낸 축산업자를 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김금이 부장검사)는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으로 축산업자 A(40대)씨를 구속 기소하고 수의사 B씨 등 공범 4명을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군산·김제·고창 농가에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를 보험 미가입 소에게 바꿔 단 뒤, 긴급 도축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만 약 4억 4천만 원(245회)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가축과 축사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들은 미리 섭외한 수의사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실제 병에 걸리지 않은 소를 아픈 것처럼 위장해 도축한 뒤 보험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긴급도축은 소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만 가능했지만, 도축된 소는 부상·질병 이력이 없이 건강한 소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수의사 B씨가 축산업자들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그에게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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