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덕 국힘 전주시장 후보 등록 무효…"입후보 제한 사유"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공직선거법 언론인 선거 90일 전 사직 규정 저촉
조 "시민·당원께 사죄…민주당 독재 비판 계속"

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조양덕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 중앙선관위 제공
전북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국민의힘 조양덕 전주시장 후보에 대해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신문 발행인과 경영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하지만, 조 후보가 해당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조 후보는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일 사직했으며, 이후 15일 국민의힘 전주시장 후보로 완산구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18일 공직선거법 상 입후보 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완산구선관위는 이날 오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 등록 무효를 결정했다.

후보 자격을 상실한 조양덕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공직선거법 조항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결과적으로 후보 자격을 내려놓게 됐다"며 "법의 테두리를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를 믿고 전주의 미래를 함께 꿈꿔준 시민들과 당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수십 년간 이어진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점과 오만한 독주는 전북과 전주를 낙후와 정체의 늪에 빠트렸다"며 "저는 앞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