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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가볍다" 해병특검, 임성근 1심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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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도 항소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순직해병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이 모두 항소했다.

특검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임 전 사단장, 박상현 전 7여단장,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은 이 사건의 최초 원인을 제공하고 작전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주도적 공범"이라며 "사고 이후에도 증거를 은닉하고 공범·참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하려 했으며, 유족에게 책임 회피성 연락을 보내 정신적 고통을 가중한 죄책에 비하면 징역 3년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이다.

특검팀은 또 "임 전 사단장이 박 전 여단장에게 자신의 현장 지도를 8시간가량 수행하게 한 행위를 1심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유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이들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행위는 혐의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이유 무죄는 전체적인 유죄 부분과 법률상 하나의 죄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볼 경우 따로 무죄를 선고하진 않지만, 판결 이유에 그런 취지를 적시한다는 뜻이다.

특검팀은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행위를 원소속부대장의 권한 범위 내로 봤지만,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양된 이후 정당한 현장 지휘권자인 박 전 여단장을 종일 수행 묶어둔 것은 군 관례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한 현장 개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박 전 여단장이 포병부대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을 내릴 기회를 상실했다"며 "이 부분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이 임 전 사단장의 '가슴 장화 확보', '바둑판식 수색' 지시와 사고 간 인과관계를 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의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펼 계획이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성과주의에 매몰돼 장병 생명을 도외시한 지휘 행태, 안전보다 공세적 수색을 구조적으로 우선시한 지휘 문화, 상명하복 체계에서 불합리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던 하급자들의 현실이 한 청년의 죽음으로 귀결됐다"며 "지휘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는 원칙이 항소심을 통해 명확히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2차 종합 특검팀에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 수사를 엄중히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피고인 5명 중 임 전 사단장,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도 앞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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