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민 기자교육연수시설과 공용 화장실 등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충북교육청 장학관 A(5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특정인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올해 1월부터 급격히 정신적인 문제가 나타나 스스로도 제어하기 어려웠다고 한다"며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는 만큼 정신 감정을 통해 정확한 증상을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을 이유로 정신 감정을 하는 것은 절차 지연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연수시설에 카메라를 가져간 이유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범행을 생각하고 가져간 건 아니다"라며 "저도 당시에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한 달여간 교육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식당 공용 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뒤 모두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