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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항소법원, '글로벌 10% 관세' 무효 판결 일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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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10% 글로벌 관세' 일단 계속 납부해야
무역법 122조 근거 관세 최장 150일까지 유지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 조사 후 새 관세

연합뉴스연합뉴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1심 판결 집행을 일시 정지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각국은 '10% 글로벌 관세'를 일단 계속 납부해야 된다. 
 
앞서 미 연방국제통상법원(CIT) 지난 7일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모든 무역 상대국에 새롭게 부과한 '10% 글로벌 관세'가 무역법 122조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3명의 판사 중 2명이 "새로 부과된 전면적인 관세 부과 조치가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가 부과가 허용되는 무역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유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생산과 강제노동 등 두 가지 분야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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