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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판결 난 트럼프 관세 정책…靑 "이익균형 원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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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동향 예의주시하며 기존 합의 따라 차분히 대응"

美 통상법원 판결에 "3월 제기 소송 1심…원고 중 일부에 한정"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는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10% 관세' 조치가 미국 내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데 대해 '이익균형 확보'를 기조로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미 무역법 122조에 기반해 전 세계 무역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매긴 것이 법률 위반이라며, 해당 소송을 제기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 무역법 122조는 국제수지 적자가 대규모로 심각할 경우 대통령으로 하여금 최대 150일 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에 나선 것인데, 미 통상법원의 판단으로 인해 미 행정부는 소송에 나선 수입업체에게는 더 이상 글로벌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는 이자까지 붙여 환급해야 할 상황이 됐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미국 내 제기된 무역법 122조 관세 소송 관련 1심 판결"이라며 "판결 효력은 원고 중 일부에게만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역법 122조에 의거한 관세는 최대 150일까지만 부과 가능하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우리의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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