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국회사진기자단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부무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하면서도 검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8일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재직 시절인 2020년 6월에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10월에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의 통신내역 자료 등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자료는 윤 전 대통령의 감찰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4년 3월 6일 박 의원을 해임 처분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을 하며 직무상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박 의원은 같은 해 5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의원이 수사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보고서 수정 등을 지시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봤다. 또 수사 목적을 위해 확보된 통신자료를 별개의 감찰 절차에 사용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료 내용을 설명한 것을 외부 공개나 누설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종합해 재판부는 해임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검사징계법상 가장 중한 검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과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