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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특이민원·위법행위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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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8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관련 입장문

이충수 경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이충수 경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6일 경남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
경상남도교육청이 경남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강력한 대응 입장을 내놨다.

경남교육청은 8일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힘, 경남교육청이 선생님의 방패가 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경남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이 학교 현장의 갈등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민원대응 매뉴얼에 따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교실은 학생의 성장이 일어나는 신성한 공간이어야하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은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라는 무분별한 의심과 악성 민원의 대상이 될까 두려워하며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남교육청은 선생님이 느끼시는 그 무력감을 결코 외면하지 않고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경남교육청은 또 "학교장이 중심이 돼 대응하던 체제를 본청 중심의 사안 대응으로 전환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나 특이민원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물리적·심리적으로 분리 보호하겠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 및 고소·고발로부터 교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며 "특이 민원 및 위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결과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특히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가 수반되는 특이 민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교육감이 직접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교육노조는 지난 6일 경남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안을 고발하면서 경남교육감이 해당 학부모를 즉각 형사 고발할 것 등 교육당국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위는 지난 1월 1호 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학부모는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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