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청주시, 체납자 배우자 부동산 강제 경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
청주시가 고질 체납자의 배우자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에 나선다.
 
시는 지방소득세 73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배우자의 부동산을 압류한 뒤 법원에 강제 경매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체납자가 배우자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정황을 포착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 승소했다.
 
급여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는 이번이 전국 첫 사례다.
 
시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가능한 행정 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선례를 남기겠다"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