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장모(24)씨가 경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경찰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광주경찰청은 8일 오전 10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피의자 장모(24)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는 심의위원회의 공개·비공개 의결 이후 관할 경찰서장이 위원회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에게 공개 결정을 통보한다. 피의자가 공개 결정에 동의하면 즉시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공개된다.
경찰은 장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가 중대한 데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 권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개 과정에서 유족들이 겪을 수 있는 추가적인 정신적 충격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장씨는 관련 법 시행 이후 광주에서 처음으로 얼굴과 이름 등이 공개되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된다.
경찰은 지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이후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지난 2024년 순천 길거리에서 일면식이 없던 17세 소녀를 뒤쫓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박대성이 처음으로 신상 공개됐다.
장씨는 지난 5일 새벽 0시 10분쯤 광주시 광산구 한 대학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남녀 고등학생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여고생 A(17)양을 숨지게 하고 남학생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7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