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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TK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 위헌"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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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획정된 대구 경북 광역선거구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시민단체가 6일 오전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획정된 대구 경북 광역선거구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지역 시민단체들이 국회가 정한 대구시와 경상북도 광역의원 선거구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10여 개 단체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통과된 대구경북 광역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원 지역구 별 인구 수가 최대 3대 1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헌재 위헌 판단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며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반복하는 국회를 규탄했다.

실제로 이번에 확정된 대구경북 광역 의원 선거구를 보면,대구 달성군의 경우 의석당 인구 수가 8만 5천명으로 의석당 인구 수가 2만 2천명에 불과한 대구 군위군보다 3배 이상 많았다.

경북 영양군과 울릉군도 의석당 인구 수가 각각 만 6천 명과 8천 명에 그쳤지만,안동시는 3배가 넘는 의석당 5만 1천 명에 달했다.

또,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획정안을 개정하라고 못 박은 시한인 2월 19일을 훌쩍 넘겼음에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철저히 무시한 채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국회는 헌법재판소와 시민 모두를 농락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의석당 인구수 편차가 3배가 넘는 대구경북 지역 광역 의원 선거구를 쪼개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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