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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악용' 막는다…정부, 연내 관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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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부과 기준 강화·신속 반출 명령제 도입 추진
설탕 방출의무 기간 단축…수입 농축산물 유통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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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에 적용되는 할당관세와 관련해 제도 개선 방안이 시행 중인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7일 오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에 따르면, 할당관세 제도 개선 과제 가운데 관세법 개정 사항은 정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해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관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부과하던 가산세 기준을 20일 경과 시로 앞당겨 강화하는 것이다. 또 특정 품목의 신속한 공급이 필요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세관장에게 반출을 요청하고, 세관장은 화주 등에게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또 설탕의 신속한 유통을 위해 현행 6개월인 방출 의무 기간을 4개월로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 품목에 냉동 고등어를 추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2월까지 전담 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하는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7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30명 규모의 할당관세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집중관리 품목 신규 지정 및 관리 강화 △보세구역 신속 반출을 위한 통관 관리 제도 개선 △국내 유통 관리 및 제재 강화 등을 담은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일부 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만 받은 뒤 통관이나 유통을 지연하는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품 관세를 한시적으로 최대 40%포인트까지 인하하는 제도다.

재경부가 품목·세율·물량을 결정하면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는 할당 수입 물량을 각 수입업체에 배정할 추천대행기관을 선정해 추천 업무를 위임한다. 추천대행기관이 수입업체별 추천서를 발급하면 수입업체는 이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 혜택을 받는 구조다. 허위 추천이나 조건 위반 시에는 관세 추징 등의 제재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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