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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헌법에 '영토조항' 신설확인…'적대성' 표현은 미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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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헌법 2조에 영토조항 신설
'서해 해상 국경선' 표현은 없어
국무위원장 권한과 위상 더 강화
국무위원장 '핵사용 권한' 명기
핵 지휘기구 사용 위임 조항 마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일 노동당 외곽 청년단체인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제11차대회의 참가자들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TV가 3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3월 하순 헌법개정을 통해 '영토조항'을 신설하고 해당 영토의 '불가침성'을 명문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전시 평정'과 '제 1 적대국 교양' 등 대남 적대성 문구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이정철 교수와 통일부 출입기자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지난 3월 하순에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개정한 헌법 내용이 파악됐다. 
 
기존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으로 명칭이 바뀐 북한의 개정헌법 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덧붙였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할 것을 지시하면서 연설 중 사용한 '전시 대남 평정 및 수복'과 '제 1적대국 교양'처럼 대남 적대성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문구는 헌법에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이 영토완정 등을 언급하며 사용했던 '서해 국경선' 또는 '해상 국경선'의 표현도 헌법 문구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개정 헌법의 특징으로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됐다. 
 
먼저 국무위원장의 핵사용 권한을 헌법에 명시했고 모든 무력에 대한 통솔권도 명문화했다. 특히 핵 무력 지휘기구에 대한 핵사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는데, 이는 해외순방이나 유사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장을 기존 '최고령도자'에서 '국가수반'으로 정의해 국가 대표성도 부여했다. 헌법에서 국가기관을 배열하는 순서는 북한 헌법사상 처음으로 국무위원장을 의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규정 앞에 배치했다. 
 
국무위원장의 '중요간부 임면' 권한으로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 총리를 명시했다. 과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수행하던 외국 대사 신임장 접수권도 국무위원장 권한으로 뒀다. 
 
반면 국무위원장에 대한 최고인민회의의 소환권이 삭제돼 형식상 유지됐던 견제 기능도 폐지됐다. 더 나아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북한 헌법 서문에 있었던 선대 수령의 업적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 건설과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는 내용을 제외하고 선대의 국가건설 및 통일 관련 업적이 모두 사라졌다. 선대 업적대신 체제운영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한 것이다. 헌법 서문에는 김정은 체제의 핵심 통치담론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명기됐다. 
 
헌법 조문도 다른 나라 헌법과 유사하게 1조에 국호, 2조 영토, 3조 공민 등의 순서로 배치했다. 
 
대외정책 원칙으로는 '자주, 평화, 친선'에 더해 '국익 수호'가 추가됐다. 이와 함께 '지방발전 정책' 조항이 신설돼, 지방 발전 관련 정책 목표 및 국가적 지원 의무 등이 규정됐다. 
 
개정 헌법에서는 '사회주의'를 헌법 명칭에서 뺀 것과 같은 맥락에서 '무상치료'와 '세금 없는 나라', '실업을 모르는' 등의 문구가 삭제됐다. 러시아 파병을 반영해 헌법에 규정된 특별보호 대상에는 해외군사작전 참전열사 유가족이 추가됐다. 
 
북한의 국기는 기존 세로와 가로 1대 2의 비율에서 1 대 1.65의 비율로 바뀌었다. 국가는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사회주의 조국을 영원히 인민의 나라,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방에 떨쳐갈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담고 전 인민적 송가"로 정의됐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의 개정헌법에 대해 "정상국가를 지향하는 헌법 디자인"으로 분석하며 "영토조항 신설로 국가성을 강조했으나 '적대적'이라는 형용사와 관련한 표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남북 평화공존으로 가는 인프라라는 희망적 판단을 해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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