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 기능 보조식품을 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가 13년 만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752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불법 성 기능 보조식품 52종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와 1413차례에 걸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매 금액은 2억 3760만 원에 달했다.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이 사건 쟁점은 공소시효였다. 식품위생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다. A씨는 미국 시민권자로, 2013년 출국했다가 12년 만인 지난해 10월 입국했다. 이 소식을 접한 검찰은 A씨가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보고 그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은 범행 종료일인 2013년 5월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수십 년간 미국에 살아온 그가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생업과 가족 부양을 위한 것이지, 형사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국외에 체류했다고 보고, 이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판단했다. 과거 매년 1~2차례 국내 입국하던 A씨가 수사 개시 직전 출국한 뒤 단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았고, 관련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본인도 수사 대상이란 점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미국 체류 목적에는 형사처분을 면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 이 목적은 2025년 10월 체포될 때까지 유지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