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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연중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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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가구 2분의 1 이상 동의 시 지정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기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울진군 제공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울진군 제공
경북 울진군은 금연환경 조성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거주 가구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4개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세대주 명부 관련 서류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공동주택 도면 서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내역 서류 등을 갖춰 울진군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제출 서류 검토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실을 공고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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