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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 울음 외면"…'여수 아동 학대 살해' 혐의 친모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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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사건' 선고가 열린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해든이 사건' 선고가 열린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시민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생후 4개월 아들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관련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해 아동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해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극도로 취약한 존재"라며 "피고인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영아를 상대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학대를 반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의 몸에서는 다수의 멍과 뇌출혈, 다발성 골절, 장기 손상 등 끔찍한 학대 흔적이 확인됐다"며 "피해 아동이 태어난 지 133일 만에, 그중 상당 기간 학대를 당하다가 사망한 점에서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결과를 종합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사망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이후 후회하는 모습도 있었다"면서도 "학대가 장기간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우발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부터 약 두 달간 19차례에 걸쳐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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