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공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재산을 국가가 대신 맡아 관리하는 제도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이 공공 수탁자로서 대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사업 도입 배경에는 치매환자를 둘러싼 경제적 피해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 규모는 약 154조 원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나 재산 갈취에 취약하며,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 사례도 늘고 있다.
주요 대상은 치매·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이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위탁 재산의 연 0.5%를 이용료로 부담해야 한다.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 환자이면서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위탁 가능한 재산은 현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에 한하며 상한액은 10억 원이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신청·의뢰→접수·상담→계획 수립·계약→관리·지출→서비스 연계→점검·감독 순으로 진행된다. 본인이나 가족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치매안심센터·요양시설 등의 의뢰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불시 점검도 진행한다.
서비스 상담은 서울북부·서울남부·경인·대전세종·광주·대구·부산 등 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또는 치매상담콜센터로 하면 된다.
복지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년간 점검을 거쳐 2028년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평가를 시작하고,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본사업 도입을 위한 치매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